여야는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제한한 관련 규정을 삭제,증시투입을 전면 허용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그 전제조건으로 기금관리법 개정안에 ''연기금 주식운용의 국회심의 의무화'' 조항을 삽입, 투명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자고 주장해 최종안 마련에 실패했다.

한나라당 신영국 의원은 13일 "정부 여당이 증시 활성화 등을 위해 연기금의 주식투자 금지조항 삭제를 요구해와 합의해 주기로 했다"면서 "다만 정부가 주식운용에 관여할 수 없도록 기금운용의 독립성 투명성 및 책임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연기금이 예외조항 등을 활용해 사실상 주식에 투자하고 있어 연기금 주식투자 제한규정은 사문화됐다"고 지적하고 "제한규정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새 기금관리법은 재정건전화법 예산회계기본법 등 여타 재정관련법안과 일괄처리한다는게 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기금관리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나라당측이 일괄처리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요구한 국가부채 및 준국가부채에 대한 개념설정에 대해 민주당측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강현욱 의원은 "재정건전화법 규정에 포함될 국가채무 정의에 대해 한나라당은 ''보증채무''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의견접근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기금관리법 예산회계기본법에 대한 합의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전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도 "재정관련 법안들을 다음주 국회 운영위원회 및 법사위에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이번주까지 여야 입장이 정리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우리측이 제시한 단서조항에 대해 여당이 거부한 만큼 법안처리는 늦어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이날로 예정된 국회 재정관련 소위는 민주당측의 거부로 무산됐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