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행(行) 티켓을 잡아라''

장외기업들의 코스닥시장 입성(入城)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이미 코스닥에 등록한 기업들에 대한 부실분석으로 증권사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아 이들의 인수업무가 오는 6월부터 중단될 것을 감안해 미리 티켓을 따내기 위해서다.

증권사들도 업무중단을 앞두고 미리 고객과 일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코스닥등록 희망업체들의 등록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이에 따라 코스닥위원회에 예비심사 청구서 제출 계획을 밝힌 2백15개 업체중 상당수가 4,5월중 앞다투어 심사청구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여 코스닥등록이 러시를 이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심사청구가 일시에 몰리면서 상당한 부작용이 빚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증권사들이 부실분석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공모가를 가급적 낮춰 잡으려는 추세여서 코스닥등록 희망업체들은 준비과정에서 본질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또 두달도 채 안되는 기간에 2백여개의 업체가 심사를 청구할 경우 예비심사마저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러시 이룰 심사청구=코스닥위원회는 매월초 주간사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다음달 예비심사청구계획 업체를 파악하고 있다.

올들어 월별 심사청구 계획 업체는 2월 79개,3월은 77개,4월이 86개,5월 57개 등 2백99개사다.

이중 실제 심사를 청구한 업체는 84개사다.

전문가들은 계획은 잡았지만 심사를 청구하지 못한 2백15개사중 상당수가 5월 말까지 예비심사 청구서를 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 대형증권사 IPO담당자는 "등록기업 부실분석 증권사에 대한 인수업무 중단 등의 징계가 6월부터 발효될 것으로 본다"며 "심사청구서를 제출한 경우 징계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심사청구가 러시를 이룰 것"으로 내다봤다.

◇긴장하는 장외업체=올해 여름까지 IPO(기업공개)를 마치기로 계획한 업체들은 비상이 걸렸다.

창투사인 마이벤처의 김철주 부사장은 "주간사 계약을 맺은 증권사가 징계를 받으면 IPO 일정도 늦춰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주간사 증권사를 교체하는 방법도 있지만 본질가치 추정 등의 등록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등 불편한 점이 한둘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증권사 부실분석에 대한 중징계는 IPO업체의 피해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한 벤처캐피털 관계자는 "부실분석 가능성을 줄이려고 본질가치를 낮추거나 기업분석도 보수적으로 할 게 뻔하다"고 말했다.

◇우려되는 부실심사=심사청구 업체가 급증하면 예비심사가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에는 예비심사 청구 업체에 대해선 2개월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토록 돼 있다.

따라서 청구계획을 밝힌 업체의 상당수가 심사를 요청한다면 4,5월에는 매달 1백개 가까운 업체를 심사해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2주일에 한번 꼴로 열리는 코스닥위원회에 상정되는 업체가 10여개에 그치는 점을 감안하면 심각한 예비심사 병목현상이 불가피하다.

박기호.박준동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