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11일 풍연과 보성인터내셔널이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상 등록취소 사유인 ''자본전액잠식 2년이상 지속''에 해당돼 퇴출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의 주식은 12일부터 5월24일까지 정리매매 기간을 거쳐 오는 5월25일자로 등록이 취소된다.

이들은 희망할 경우 제3시장에 들어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