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환리스크 관리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도 기업의 환위험 관리 강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외환전문가인 이성돈 국민은행 국제금융부 팀장이 총 5회에 걸쳐 환리스크 관리방법과 국내 파생금융상품 시장에 나와있는 환위험 헷지상품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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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리스크 관리의 개념과 실태 작년 11월 하순이후 급등한 원.달러 환율 때문에 수입비중이 높거나 외화부채가 많은 국내 기업들은 상당한 금액의 환차손을 입었다.

지난해 영업에서는 이익을 내고도 환차손 때문에 당기순익이 적자를 기록한 기업도 적지않다.

올해들어서는 상황이 지난해보다 더 심각하다.

일본 엔화의 약세가 계속되면서 우리 원화도 동반 약세를 보여 정유 항공등 일부 업종의 경우 환차손관리에 비상이 걸린 상태이다.

물론 일부 기업들의 경우 선물환거래등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한 적극적인 리스크관리(Hedge)로 손실을 최소화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은 환위험 관리에 소극적이다.

무역협회가 3월말 2백개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무려 44%가 환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아 환차손 위험에 노출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환위험관리를 하지 않는 이유로는 무엇보다도 먼저 최고경영자의 인식부족을 꼽을 수있다.

아직도 상당수 기업인들은 환율은 통제하기 힘든 운명적 경영요소로 생각한다.

환차손이 발생하면 정부가 환율관리를 잘못한 때문이라고 여기거나 사업운이 나빴다고 자위하기 일쑤다.

97년말 외환위기로 환율폭등을 경험한 바 있고 최근 심상치 않은 환율움직임으로 긴장하고 있는 우리 기업에게 정부는 환위험관리에 관한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

외화부채를 과다보유한 공기업은 의무적으로 환위험관리를 해야하고 일반기업의 경우도 거래은행으로 하여금 해당기업의 환관리실태를 파악해 기업신용평가에 반영토록 한 것이다.

앞으로 환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도 상당수 기업들이 환위험관리 개념과 관리기법을 잘 몰라서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나 현재 국내에서 관리할 수 없는 환위험은 거의 없을 정도로 관리기법과 관련시장은 발전해 있다.

일반기업이 가장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법은 선물환(Forward Exchange)거래다.

지난해 국내 파생금융상품의 총 거래량 7천여억달러(은행간거래 기준) 가운데 약 85%가 선물환거래였다.

국내 파생금융상품시장에서 선물환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이처럼 절대적이다.

A기업은 석유제품 수입업체로서 현재 국내외 경제여건 불안 및 일본 엔화약세로 인한 환율상승을 우려하고 있다.

약 3개월후 결제예정인 수입대전 1백만달러를 원화금액으로 확정하기로 하고 거래은행과 원.달러 선물환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현재 환율이 1350원인 상황에서 3개월물 선물환가격 1354원을 기준으로 3개월 뒤 1백만달러를 매입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수입가 산정의 기준환율로 하였다.

선물환 계약을 체결한 A기업은 수입환율을 1354원으로 확정하였기 때문에 향후 발생할 수있는 환율변동위험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만일 선물환 만기일(수입대금 결제일)에 당시 환율이 선물환율인 1354원 이상으로 상승(예 1400원)한다면 A기업의 선물환계약은 매우 성공적인 관리방법으로 회자될 것이다.

하지만 환율이 1300원으로 하락했다면 54원(1300과 1354의 차이)의 기회이익을 상실해 5천4백만원의 평가손을 입게 된다.

국내기업들이 환리스크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선물환 거래로 기회이익이 날아가면 선물환거래 담당자들은 웃사람들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는다.

기회이익의 상실을 손실로 보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우리 기업의 현실이다.

설사 1300원으로 환율이 하락했다고 해도 A기업 입장에서는 기회이익(5천4백만원)을 상실했을 뿐,수입계약당시 원가산정기준인 1354원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단지 추가적인 이익을 놓쳤을 뿐이다.

그러나 만일 선물환거래 없이 환율이 수입가산정 환율이상으로 상승하여 거액의 환손실이 발생하면 그 피해는 누가 보상할 것인가? 더 누릴 수 있는 추가이익을 포기하더라도 환손실로 인한 기업 이익의 손상(최악의 경우 기업도산)을 막기위한 것이 바로 "환리스크 헷지"의 기본목표다.

환리스 헷지의 개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업이라면 누구라도 선물환거래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별로 복잡하지 않은 절차를 거쳐 거래은행과 선물환계약을 맺을 수 있다.

이제 우리기업들도 환리스크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회사의 모든 역량을 고유의 사업영역에 전력하고 적절한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환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한다.

이성돈 < 국민은행 국제금융부 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