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11일 한국토지신탁 등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등록예비심사를 갖는다고 9일 밝혔다.

코스닥위원회는 이들 가운데 예비심사를 통과한 곳에 대해선 공모를 통해 지분분산 요건을 충족토록 한 뒤 빠르면 내달중 시장에 등록시킨다는 방침이다.

한국토지신탁은 지난해 예비심사에서 기각판정을 받았다가 다시 신청서를 제출했다.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건설회사 보유토지로 사업을 벌였던 한국부동산신탁이나 대한부동산신탁과는 달리 한국토지신탁은 한국토지공사가 개발한 땅으로 신탁사업을 벌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낫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천65억원의 매출에 1백77억원의 순이익을 거뒀다.

이 회사는 이미 지분 분산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공모주 청약절차를 거치지 않는 직등록을 신청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