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페인트 경영권을 둘러싼 개인주주 연합과 현 경영진간의 분쟁이 법정공방으로 번져 장기화될 전망이다.

조광페인트의 적대적 M&A(기업인수합병)를 시도하고 있는 개인주주 연합의 법률대리인 조영길 변호사(I&S법률특허사무소)는 8일 "회사측과 경영진을 상대로 주총결의 취소 및 이사·감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업무 방해죄 고발 등 3개의 민·형사상 소송을 9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정기주총에서 회사측이 노조원 등을 동원해 개인주주들의 발언기회를 묵살한 것은 명백한 업무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에 따라 이날 주총 결의사항과 이사·감사 선임 등은 모두 무효"라고 주장했다.

조광페인트의 개인주주 연합이 9일 3개 소송을 추가할 경우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개인주주 연합이 제기한 법률소송은 모두 5개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 대해 회사측도 법적대응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조광페인트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이경훈 변호사는 "개인주주 연합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시세조작 진정서를 낸 데 이어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갈 경우 검찰에 시세조작에 따른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로 직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성민 기자 smy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