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6일 한국디지탈라인이 공시한 사적화의에 대해 화의법상의 화의절차로 볼 수 없는 만큼 앞으로 구체적인 자구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한국디지탈라인은 자구절차를 밟지 않는 부도나 당좌거래된 업체에 대한 퇴출 유예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바꾼뒤 첫 적용되는 업체"라며 "사적화의는 자구절차가 아닌 만큼 별도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퇴출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한국디지탈라인이 별도의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8월께 퇴출될 전망이다.

코스닥위원회는 부도난 업체가 6개월 이내에 △법원에 회사정리절차를 신청하거나 △채권은행과 기업개선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퇴출시키는 내용의 규정을 마련,지난 2월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또 당시 여기에 해당되는 한국디지탈라인은 6개월간 퇴출을 유예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