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6일 크라운제과에 대해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거래소 관계자는 "크라운제과가 설립 당시 정해놓은 존속기간(98년9월18일)이 만료돼 해산됐음을 확인한다는 법원판결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있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크라운제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사실상 매매가 불가능하게 됐다.

이에 앞서 서울지법 민사합의21부는 지난 5일 크라운제과 주주인 남모씨 등이 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산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으며 회사측은 항소의사를 밝혔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