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따라잡기] 외환시장 개입 어떻게 .. '개입권한 어디에 있나'
재경부는 절대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일부 간부들은 한은의 독자개입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지난 5일 한국은행이 "외환보유고로 외환시장에 개입하겠다"고 발표하자 재경부가 "우리와 협의한 바 없다"며 "해프닝에 불과하다"고 결론내린 것은 한국은행 독자개입 불가론을 근거로 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행 일부 간부들이 6일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발표였다"고 고집하는 것은 반대 시각에 따른 것이다.
현행 외국환거래규정 2-16조(한국은행의 외환시장 개입 및 보유외환의 운용)는 ''한국은행 총재는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한국은행 및 외국환평형기금의 자금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 있으며 재정경제부 장관은 외환시장 개입, 외화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대해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장의 앞쪽은 한국은행의 독자개입권을, 뒷쪽은 재경부 장관의 지시권한을 설명하고 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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