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독자적 판단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 있을까.

재경부는 절대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일부 간부들은 한은의 독자개입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지난 5일 한국은행이 "외환보유고로 외환시장에 개입하겠다"고 발표하자 재경부가 "우리와 협의한 바 없다"며 "해프닝에 불과하다"고 결론내린 것은 한국은행 독자개입 불가론을 근거로 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행 일부 간부들이 6일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발표였다"고 고집하는 것은 반대 시각에 따른 것이다.

현행 외국환거래규정 2-16조(한국은행의 외환시장 개입 및 보유외환의 운용)는 ''한국은행 총재는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한국은행 및 외국환평형기금의 자금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 있으며 재정경제부 장관은 외환시장 개입, 외화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대해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장의 앞쪽은 한국은행의 독자개입권을, 뒷쪽은 재경부 장관의 지시권한을 설명하고 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