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시장은 코네스가 불성실공시 2회로 투자유의종목에 지정됐다고 4일 공시했다.

코네스는 ''최대주주등을 위한 금전의 가지급''공시를 지연함에 따라 이날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코네스는 앞으로 6개월이내에 불성실공시가 1회 추가될 경우 등록취소 요건에 해당된다.

코네스는 지난달 12일 이사회에서 최대주주 이태석에 17억9천8백여만원의 가지급을 결의한 바 있으나 이날 뒤늦게 공시했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