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매출액 30억원에 당기순이익이 3억원 이상인 기업이라면 코스닥 입성을 욕심낼 만하다.

그렇다면 실천 코스로 제일 먼저 해야될 일은.

누가 뭐라고 해도 회계장부부터 투명하고 규격에 맞게 "수술"하는 것이 급선무다.

어쩌면 공공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회계장부를 갖추는 것이 코스닥 준비의 처음이면서 전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부분의 벤처 및 중소기업은 재무회계가 취약하다.

그 이유중 하나는 전문인력 부족을 들 수 있다.

대표이사(CEO)가 엔지니어 출신인 경우가 많고 창업 초기에 기술개발 또는 영업쪽에 집중하다 보니 자연히 재무회계부문와는 담을 쌓고 지낸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경험 많은 회계전문가를 고용하기가 힘든 것도 작은 벤처기업들의 현실이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벤처 및 중소기업은 회계업무를 외부의 공인회계사 사무소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대행(기장대행) 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장대행은 본래 영세기업의 재무회계가 아닌 국세청을 염두에 둔 세무업무 처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세무업무란 법인세 신고,부가가치세 신고,소득세 원천징수 등을 말한다.

기장대리로 만들어지는 회계장부는 세무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기초적인 회계처리 수준에서 작성된 경우가 허다하다.

그렇기 때문에 재고자산수불부,고정자산대장같은 회사의 필수 장부는 회사 자체 인력이 별도로 작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최소한 코스닥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말이다.

또한 세금목적으로 작성된 장부의 당기순이익과 코스닥제출용 장부(기업회계기준 재무제표)의 당기순이익이 다르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특히 회계처리를 세무회계 위주에서 기업회계 위주로 바꾸게 되면 이익이 십중팔구는 감소하기 마련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된다.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채 기장대행 회사로부터 들은 가결산 자료로 이익이 많다고 생각하고 코스닥등록을 추진 하면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실제로 회사의 기장 대행 회계사무소에서 회사의 당기순이익이 5억원 정도라는 예측만 믿고 코스닥 등록을 위해 공인회계사의 외부 회계 감사를 받아 보니까 실제는 3억원의 적자가 나서 어쩔 수 없이 코스닥 등록을 연기 해야 하는 사례도 목격한 적이 있다.

이와같은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최고경영자(CEO)는 회사 내부에 적정한 회계처리 조직부터 갖추어야 한다.

대외적으로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코스닥을 준비하는 CEO의 기본 자세이기도 하다.

코스닥 등록(상장)규정(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에도 회사의 재정상태,경영실적,특수관계인(친인척)에 대한 중요사항 등을 적시에 공시할 수 있는 관리조직을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요구엔 정확한 회계처리가 가능한 조직구성인지를 알아보려는 뜻도 들어있다.

벤처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을 호소할 것이다.

그래도 코스닥에 가고 싶다면 가능한 빨리 회계인력을 확보해야된다.

늦어도 코스닥 등록일(계획일)을 기준으로 직전연도초까지는 반드시 자체 회계처리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

코스닥 등록 신청을 위해 작성하는 "예비심사청구서"에는 코스닥 등록일 기준으로 직전 1년간에 대해서 과도하게 느껴질 정도의 상세한 회계자료 입력을 요구한다.

최근에 예비심사 청구서 부실기재로 코스닥 등록 심사에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신뢰성 있는 회계장부 작성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선례라고 할 수 있다.

(02)3775-1014

<박성호 공인회계사.SIPO컨설팅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