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M&A(기업인수합병)를 시도할 수 있는 ''사모 M&A뮤추얼펀드''가 당초 예정보다 늦어진 이달말이나 다음달초 선보일 전망이다.

2일 재정경제부와 투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증권투자회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이달부터 사모 M&A펀드 모집이 법적으로 가능해졌으나 시행령 개정이 늦어지고 있어 M&A펀드의 출범도 당초 예정보다 늦춰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사모 M&A뮤추얼펀드를 준비중인 자산운용사들도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 뒤 펀드를 선보일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만든 상태이며 다음주 열리는 차관회의에 상정, 통과되는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오는 20일경이면 시행령이 확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자산운용사중 일부는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 등 관련규정이 정비되는대로 M&A펀드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장인환 KTB자산운용사장은 "모회사인 KTB네트워크가 M&A에 대해선 상당한 노하우가 있는데다 현재의 주가수준을 볼때 M&A가 가능한 종목이 많다고 판단해 M&A펀드를 적극적으로 판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러 여건을 감안할 때 M&A펀드 판매시기는 다음달초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구재상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는 "사모 M&A펀드의 성격상 수요자가 있어야 판매가 가능하다"며 "일단 관련 규정이 정비되는 추세를 봐가며 펀드를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M&A업무 관련 회사들의 모임인 ''한국 M&A 네트워크''는 1백억원 규모의 사모 M&A펀드를 설립키로 했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