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시장(주)은 2일 대원에스씨엔이 이날 오전 감사의견이 첨부된 사업보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3일자로 투자유의종목에서 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코스닥증권시장은 그러나 대원에스씨엔이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대해 외부감사인이 26억원의 이익이 과대계상됐다는 이유로 ''한정''의견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