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社 추천종목 '자기매매' 금지 .. 규제委, 법개정
규제개혁위원회는 2일 미공개 내부정보 등을 이용한 증권사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규개위는 "증권사가 투자분석 자료 등을 통해 특정종목을 추천, 일반인의 매수를 유인한 후 매매차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오는 13일 금융감독위원회를 통과하면 이달 하순께부터 시행된다.
규개위는 또 내년 4월부터 투자상담사 등 증권업협회에 등록된 자격자에 한해 일반 고객을 상대로 투자 또는 상담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증권사가 제3자로부터 입수한 루머를 이용, 고객에게 투자를 권유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가격이나 매매조건, 수수료 등을 사전에 협의해 정하는 행위도 불허토록 했다.
아울러 증권사 임직원들의 과당매매를 막기 위한 수수료 수입 등 보상체계 운영이 금지되고 영업활동과 관련된 사항이 3년 이상 기록,유지된다.
증권사의 후순위 차입금 차입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 이상으로,인정한도는 순재산액의 1백50%에서 1백% 이내로 제한하는 등 후순위 차입금 인정요건도 대폭 강화된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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