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는 자체적으로 분석,공표한 추천종목에 대해서는 24시간 동안 자사 보유 관련상품의 매매를 할수없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증권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규개위는 "증권사가 투자분석 자료등을 통해 특정종목을 추천,일반인의 매수를 유인한후 매매차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오는 13일 금융감독위원회를 통과하면 이달말께 시행된다.

규개위는 내년 4월부터는 투자상담사 등 일정한 자격을 가진 전문가에 한해 일반 고객을 상대로 투자 또는 상담행위를 할수있도록 했다.

규개위는 또 증권사가 제3자로부터 입수한 루머를 이용해 고객에게 투자를 권유 할 수 없도록 했고,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가격이나 매매조건,수수료 등을 사전에 협의해서 정하는 행위도 불허토록 했다.

이밖에 일반인들에게 공시하도록 되어있는 영업용순자본비율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외부 감사인의 검토를 의무화 하는 한편 파생금융 상품 개설때 영업관리자의 사전승인 및 고객에 대한 상품 설명서 교부를 의무화 하기로 했다.

증권사 임직원들의 과당매매를 막기 위해 수수료 수입 등 보상체계의 운영이 금지되고 영업활동과 관련된 사항이 3년이상 기록,유지된다.

증권사의 후순위 차입금 차입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이상으로,인정한도는 순재산액의 1백50%에서 1백% 이내로 제한하는 등 후순위 차입금 인정요건도 대폭 강화된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