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크가구와 한별텔레콤 진도 등이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 판정을 받았다.

30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이들 3개 상장사는 이날 열린 주총에서 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판정을 받았다.

이에따라 현재 관리종목인 바로크가구는 내년에 한번 더 의견거절 판정을 받을 경우 상장폐지된다.

또 한별텔레콤과 진도는 4월2일 하룻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뒤 4월 3일부터 관리종목으로 편입된다.

진도의 경우 국내및 해외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2천1백15억원의 채권과 4백50억원의 채무와 관련한 문제 등으로 자산 부채 손익항목 등에 대한 합리적인 수정 감사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 판정을 받았다.

또 바로크가구는 지난해 2백38억원의 경상손실을 기록한데다 총자산을 초과한 총부채액이 1천3백21억에 달하고 화의채무에 대한 상환이 연체돼 외부감사인인 안건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 판정"을 받았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