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M&A(기업인수합병)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조광페인트 정기 주주총회는 회사측의 일방적인 회의 진행으로 25분 만에 끝났다.

그러나 개인주주연합이 회사측의 조직적인 방해로 주총 참여가 원천 봉쇄됐다며 무효 소송을 낼 태세여서 법적 공방이 가열될 전망이다.

조광페인트는 30일 부산 사상구 삼락동 본사 강당에서 열린 주총에서 회사측 주주들의 동의와 제청으로 모든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심종섭씨 등 개인주주연합 관계자 50여명은 안건이 상정될 때마다 이의를 제기했으나 노조원들에게 제지당해 발언 기회를 봉쇄당했다.

개인주주연합의 조영길 변호사는 "회사가 노조원 등을 동원해 주주권 행사를 방해하고 발언권도 묵살한데다 공증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은 만큼 이번 주총은 명백히 무효"라고 밝혔다.

그는 "주총 무효소송과 함께 4월중 임시주총을 열어 현 경영진 해임안을 상정하고 이사 해임 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광페인트의 자문변호사인 이경훈 변호사는 "이날 주총은 상장사협의회에서 마련한 주총 운영지침에 맞춰 열린 것으로 적법하다"며 "회사측의 주총 연기를 무시하고 지난 16일 자의적으로 불법주총을 연 개인주주연합이 주총 업무를 방해했다"고 맞섰다.

그는 "개인주주연합의 법적 공세는 적대적 M&A의 단골메뉴"라며 "상황을 봐가며 법적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광페인트와 함께 적대적 M&A가 논란이 되고 있는 중앙제지는 적대적 M&A를 시도했던 이유종씨 등 3명이 위임장을 제출한 채 참석하지 않아 별 마찰 없이 주총이 끝났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