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제1파산부는 28일 동산씨앤지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에 대한 항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서울지법은 동산씨앤지측에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증금을 공탁하도록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각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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