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입성을 꿈꾸고 있는 벤처 및 중소기업들이 가장 많이 하는 첫 질문은...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 어느 정도면 코스닥에 도전할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이 압도적으로 많다.

물론 매출액도 크고 당기순이익도 많이 나면 두말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크지 않은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으로도 코스닥에 들어갈 방법이 있는지 여부다.

상대적으로 적은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의 기업도 코스닥 등록을 추진할 수 있다면 그만큼 상장(등록)시기를 앞당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코스닥 준비를 해도 좋은 최소 매출액과 당기순이익 규모를 계산해보자.

증권업협회의 코스닥등록규정(정식 명칭은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에는 코스닥 등록일이 포함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직전연도의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론적으로 매출액 1백만원에 당기순이익이 10만원인 회사라도 상관 없다는 얘기가 된다.

코스닥등록규정상 벤처가 아닌,일반기업인 경우 코스닥 등록 직전연도에 경상이익을 기록하면 된다.

벤처기업들은 이 경상이익 요건도 적용하지 않는다.

이를 뒤집어 풀이하면 일반기업은 직전연도에 경상수지를 기준으로 적자만 나지 않았으면 되고,벤처기업은 적자라도 상관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매출액과 당기순이익 규모에 관계없이 어느 기업이나 코스닥등록을 추진할 수 있다는 말이냐는 질문이 뒤따를 수 있다.

이에 대한 대답은 "절대로 아니다"이다.

명문화된 규정에 없지만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에 대한 "보이지 않는 요건"이 분명히 존재한다.

코스닥 등록기업 심사에서는 "질적 요건"이라는 것이 있다.

질적요건은 업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정 기업의 코스닥 등록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는 요건으로 코스닥위원회(증권업협회)의 내부 심사기준이라고 보면 된다.

일종의 관행인 셈이다.

현실적으로 코스닥 등록 가능 여부는 질적요건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질적요건들은 회사별,업종별로 각기 달리 적용되어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없다.

하지만 차선책으로 지난해 코스닥 등록에 성공한 기업들의 최소 실적(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을 찾아봄으로써 과연 어느 정도로 작은 기업이 코스닥에 들어가는지를 간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다.

지난해 코스닥에 등록된 기업들의 재무제표(직전 사업연도기준)를 분석하면 매출액이 23억원이상,당기순이익이 2억원을 넘으면 일단 코스닥 입성이 가능하다.

그러나 몇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우선 23억원 이상이라는 매출액은 거의 대부문 회사의 핵심역량에서 나온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비주력 부문에서 나온 매출액이 대거 포함되어 23억원 이상의 매출액을 올린 기업들의 코스닥 준비는 시기상조다.

다음으로 2억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은 주된 영업 활동에서 달성된 이익이어야 한다.

금융수익 또는 기타 영업외수익을 제외한 진짜 경상적인 사업이익으로 계산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코스닥위원회는 지난해이후 지속적으로 질적요건을 강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매출액 30억원이상,당기순이익 3억원이상의 기업들에만 코스닥 준비를 권하고 싶다.

이 실적을 밑도는 기업들은 코스닥을 생각하지 않고 자사가 더 성장하기를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참고로 덧붙이면 코스닥 준비기간은 보통 1년이상 된다.

(02)3775-1014

박성호 < 공인회계사.SIPO컨설팅 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