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증권거래에 전자서명 공인 인증서비스가 도입된다.

신영증권은 최근 6개월의 준비끝에 전자서명 인증시스템을 완비하고 다음달부터 사이버 트레이딩 시스템에 전자서명 공인 인증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국내 증권사가 사이버 증권거래에 전자서명 공인 인증서비스를 도입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신영증권은 서비스 초기에는 사이버 지점에 우선적으로 전자서명 공인 인증서비스를 도입하며 이후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확대, 5월쯤에는 사이버 고객 전체를 대상으로 전자서명 공인 인증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영증권은 전자서명 공인 인증서비스 도입으로 기존 ID와 비밀번호 방식보다 사이버 증권거래의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높힐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사이버 거래 고객은 거래영업점에 신청, 전자서명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23일 정보통신부는 국내 12개 증권사, 전자서명 공인인증기관, 금융감독원과 간담회를 열고 안전한 사이버 증권거래를 위해 모든 증권사가 전자서명 공인 인증서비스를 본격 제공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신영증권 외 다른 증권사들도 전자서명 인증시스템 도입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별도로 오는 4월 2일 사이버 금융거래에 전자서명 공인 인증서비스를 의무화하는 ''전자금융 감독 시행세칙''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임영준기자 yjun19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