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분산 요건 미달로 관리종목에 편입될 위기를 맞은 연합철강이 공개매수 방법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하겠다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상장회사가 공개매수를 통해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은 지난 99년 2월 허용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지난 24일 "연합철강이 공개매수 방법으로 자기 주식 87만7천4백94주(46.3%)를 취득하겠다는 내용의 공개매수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매수 물량은 대주주인 동국제강 보유 물량(53.7%)을 제외한 전량이며 공개매수 가격은 주당 6만1천원(23일 종가 5만6천원),매수기간은 다음달 2일부터 21일까지다.

공개매수는 메리츠증권을 통해 이뤄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가 공개매수를 통해 자사주를 취득하려는 것은 관리종목 편입 후 상장 폐지 가능성에 대비해 소액주주의 보유 주식가치를 보장하려는 차원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철강은 최대주주인 동국제강(53.7%)과 2대 주주인 권철현씨측(35.8%)이 오랫동안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으며 양대 주주 지분 89.5%를 제외하면 유통주식수는 미미한 상태다.

연합철강은 지난 21일 열린 주주총회까지 17년 동안 증자를 추진해 왔지만 번번이 권철현 씨측의 반대로 무산됐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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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풀이 ]

<>공개매수(Take-over bid)>

회사의 경영권 획득이나 유지.강화를 목적으로 주식 매수 희망자가 매수기간 가격 수량 등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증권회사 창구에서 불특정다수의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예외적으로 상장폐지에 대비해 소액주주에게 보상할 목적으로 이뤄지기도 한다.

6개월 이내에 10명 이상으로부터 지분 5%이상을 사들이는 경우 공개매수제도가 적용된다.

공개매수 주체는 공고후 7일이 지나야 공개매수를 시작할 수 있다.

동일인이 1년내에 반복해서 공개매수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