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전자 대우통신 쌍용자동차 대우중공업 효성기계 대영포장 셰프라인 등 7개사가 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 판정을 받았다.

코스닥기업중에선 프로칩스가 의견거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금융감독원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의견거절을 받은 상장·코스닥기업은 모두 8개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8개사중에서 일반종목인 대우전자 대우통신 쌍용자동차 프로칩스 등 4개사는 관리종목으로 편입된다.

나머지 종목은 이미 관리종목에 편입돼 있다.

의견거절이란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중 가장 나쁜 것으로 회사측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감사의견을 낼 수 없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이날 현재까지 의견거절을 받은 기업은 레이디 경향건설 삼익건설 등 상장 10개사와 풍연 프로칩스 등 코스닥 2개사를 포함해 모두 12개사로 늘었다.

부적정 의견(회계처리 전반에 문제 있음)을 받은 상장사는 동성 동신 신동방 오리온전기 의성실업 핵심텔레텍 등 6개사로 집계됐다.

코스닥기업중엔 부적정의견을 받은 기업이 없었다.

또 이날 KEP전자 피어리스 한국제지 엘렉스컴퓨터 유화 서광 등 6개사가 ''한정''의견(회계처리상 일부 문제가 있음)을 받았다.

이에 따라 한정의견 기업수는 일신방직 비티아이 남성 이지닷컴 등 상장기업 10개사와 아세아조인트 옌트 영흥텔레콤 터보테크 IHIC(이상 코스닥)등 모두 15개로 늘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는 기업이 주총을 늦게 여는데다 주총 1주일전에 제출하도록 돼 있는 감사종료보고서를 늦게 내는 경우가 많아 적정의견을 받지 못한 기업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최명수·임상택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