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말로 예정된 증권사들의 코스닥50 지수선물 거래가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증권사들이 청산 수수료가 지나치게 많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증권업계와 선물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청산권이 없는 특별회원으로 코스닥50 지수선물 거래에 참여하게 돼 지수선물 취급때엔 정회원인 선물회사에 청산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현재 거론되는 청산수수료 규모는 거래금액에 연동되는 손해배상 공동기금과 6백원의 고정수수료를 포함,계약당 8백원 가량이다.

이에 대해 증권사들은 청산수수료가 지나치게 과다해 거래를 시켜봐야 득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한 대형증권사 관계자는 "손해배상 공동기금은 선물거래소 정회원인 선물회사들이 내야하는 의무사항임에도 기득권을 이용해 증권사로 떠 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선 선물회사들이 담합으로 수수료가 높아졌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또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선물회사들이 청산수수료를 높이려고 선물회사 사장단 회의를 통해 동일한 청산수수료를 증권사에 제시키로 합의했으며 이런 담합을 지키기 위해 회사당 5천만원을 선물협회에 공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선물협회 관계자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청산수수료는 선물거래때 생긴 문제를 1차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선물회사로선 적정한 수준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선물회사들은 코스닥50 지수선물 등을 취급하려고 인프라 확충 등에 상당한 자금을 투입한 상태라 적지않은 부담을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배근호 기자 bae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