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행의 자회사인 주은투신운용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기관경고''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은 23일 주은투신운용 종합검사결과,회사가 모기업인 주택은행 소유 국채 등 2조여원을 취득,특수관계인과의 유가증권거래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주은투신운용에 대해 문책기관경고 조치하고 백경호 사장을 포함한 3명의 전관련 임원에 대해서도 ''문책경고''조치했다.

금감원은 주은투신운용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외에도 △수익률을 조정하기 위해 동일펀드내 채권을 자전거래하고 △MMF에 편입할 수 없는 투자부적격 신용등급의 채권·사모사채를 편입시켰으며 △주식형투자신탁의 운용을 투자자문사에 일임했다고 밝혔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