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 평화 경남 광주 제주은행 등 완전감자은행이 주식매수 청구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모두 1천2백36억3천3백27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매수를 청구한 주주 29만7천여명이 매매정지된 시점을 기준으로 1천9백50억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증권예탁원에 따르면 지난 연말 부실 5개은행에 대한 정부의 완전감자조치로 주주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청구가 20일 제주은행의 매수대금 지급을 끝으로 완료됐다.

한빛은행이 지급한 매수청구대금이 7백4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은행 1백57억원,광주은행 1백56억원,평화은행 1백9억원,제주은행 70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완전감자 조치이후 제주은행을 제외한 4개 은행과 하나로종금을 포함한 ''우리금융지주회사''가 출범하게 되며 앞으로 감자기업 소액주주 보상차원에서 매수청구주식에 대해 지주회사의 주식이 배정될 예정이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