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은행은 제주지방법원이 주식매수가격을 주당 3백42원으로 결정함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주식 매수대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제주은행은 지난 1월8일 제주지법에 낸 주식매수 가격신청에 대해 17일 주식매수가격을 당초 회계법인 결정가격인 3백42원에 결정했다는 결정문을 법원으로부터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제주지법 제2민사부는 당초 회계법인이 지난해 12월15일자 종가와 순자산 가치 및 수익 가치를 각각 균등한 비율로 산술 평균해 결정한 주식가격을 그대로 수용했다.

주식매수 가격이 법원에 의해 최종 결정됨에 따라 제주은행 발행 주식 액면 5천원짜리 2천4백만주 가운데 지난해 12월 주식매수청구를 신청한 2천3백89만4천여 주에 대해 대금이 지급된다.

주권 실물을 소지하고 은행에 직접 주식매수를 청구한 명의주주인 경우 대금지급일인 20일부터 본인이 신청한 은행계좌에 대금이 입금된다.

실질주주(증권사 예탁주주)인 경우 증권예탁원을 통해 각 증권사 계좌에 입금된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