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는 회계감사 보수를 주식이나 스톡옵션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으로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3천만원어치(취득원가 기준) 이상의 주식을 갖고 있거나 지분율이 0.01%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아예 감사업무를 맡을 수 없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회계사법 및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중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또 소신껏 일하는 감사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임기 전에 교체되는 감사인은 감사인선임 위원회에 출석해 자기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회계법인들이 연간 감사보수총액의 3%까지 적립하고 있는 손해배상기금을 4%까지 적립하도록 해 부실감사에 대한 손해배상 능력을 높이도록 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