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종목인 삼미특수강이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종결 신청서를 법원에 냈다.

삼미특수강은 14일 증권거래소 공시를 통해 "금융기관 정리담보권 및 정리채권의 상환을 완료하고 기타 정리계획도 무난히 수행할 수 있다"며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해 회사정리절차 종결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삼미특수강 관계자는 "이달말까지 1천4백억원의 채무를 변제해 자본잠식 상태를 벗어날 계획"이라며 "최대주주인 인천제철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를 변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경영실적이 호전되고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 법정관리 탈피를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삼미특수강은 지난해 2천47억원의 채무면제이익이 발생,1천8백9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경상이익도 75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는 지난 66년4월 세워진 연산 22만t의 국내 최대 스테인리스 냉연업체로 지난 97년3월부터 법정관리를 받아왔다.

인천제철은 지난해 12월 삼미특수강 지분 68%를 확보,최대주주가 됐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