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외기업들이 코스닥 등록예비심사를 받으려면 증권업협회에 미리 심사청구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증권업협회는 13일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심사청구계획을 통보한 업체들에만 등록심사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내부지침을 마련,등록주간사 업무를 맡고 있는 증권사들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증협이 정한 심사청구계획 통보 시한은 예비심사 청구서 제출 예정일 이전달 1일까지다.

이에 따라 오는 5월중 예비심사 청구를 희망하는 장외기업들은 4월1일까지 증협 코스닥관리부에 심사청구 계획서를 내야 한다.

청구계획을 사전에 통보한 업체는 자신들이 희망했던 예비심사 청구 시점을 넘기더라도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청구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업체는 예비심사 청구서 제출이 아예 불가능해진다.

증협 관계자는 "주간사 증권사들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등록 희망업체들의 외형요건 등을 꼼꼼히 따져볼 수 있게 하기 위해 청구계획 사전통보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등록희망 업체들의 요구에 따라 등록요건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등록심사 청구서부터 내는 사례는 줄어들 것"이라면서 "코스닥 등록예비심사의 효율성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증협은 이제까지 매월 1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예비심사 청구서 제출 계획 업체를 조사해 왔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