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상호신용금고의 과도한 주식투자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감원은 올들어 금고업계의 수신이 1조6천억원이나 급증했지만 자금운용처가 마땅치 않아 주식 파생상품 등 고위험 상품에 대한 투자를 늘려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일부 금고에선 유가증권 투자한도(자기자본의 1백%, 주식은 자기자본의 40%)를 어기거나 관리능력이 없으면서도 주식에 과도하게 투자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고의 주식투자한도 초과여부를 밀착 상시감시하고 투자한도를 위반한 금고는 강하게 제재키로 했다.

또 금고에 대해 리스크관리체제(주식 로스컷 실시, 투자종목 신용리스크 반영 등)를 구축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