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지배구조개선이나 경제력 집중억제 등을 들어 정부가 대주주의 의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경련은 11일 ''주주권 제한 실태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1주 1의결권이라는 주식회사의 의결권원칙이 무시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위원 선임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있으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법인이 정관에서 집중투표를 배제할 경우에도 대주주 의결권이 3% 이내로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