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의결권 제한 개선 .. 전경련, 정부에 건의
전경련은 11일 ''주주권 제한 실태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1주 1의결권이라는 주식회사의 의결권원칙이 무시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위원 선임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있으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법인이 정관에서 집중투표를 배제할 경우에도 대주주 의결권이 3% 이내로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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