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코스닥50 선물거래 참여키로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날 22개 증권사에 선물업 겸업을 허가했다.
이날 증권업협회 회원사 사장단은 간담회를 갖고 지난 1월 30일 상장이후 심각한 거래부진을 겪고 있는 코스닥50선물 활성화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그동안 의견차이를 빚어온 특별가입비는 5억원에다 나머지 2억원은 회원보증금에 포함시키기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전산시스템구축, 선물거래소 회원가입 등 절차를 거쳐 오는 4~5월 증권사를 통한 선물거래가 가능할 전망이다.
한경닷컴 한정진기자 jj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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