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헨즈의 김기수 사장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지분을 위장분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코스닥기업인 모헨즈의 김기수 사장은 지난 98년 6월25일부터 99년 5월28일까지 모두 여섯차례에 걸쳐 직원가족의 명의로 5만3천1백주(0.62%)를 장내에서 매입해 차명으로 현재까지 관리해오다 지난 8일 이를 실명으로 전환했다.

증권업계에선 코스닥기업의 대주주가 지분 위장분산을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지만 이같은 사실이 확인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모헨즈는 금감원이 모헨즈의 대주주 지분변동사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