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극동건설(1우)를 우선주 감리종목 지정에서 해제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주 감리종목 지정일 3일 이후의 당일 종가가 감리종목 전날종가보다 하락한 경우 다음날부터 감리종목 지정에서 해제된다.

또는 감리종목 지정일 이후 우선주 주가가 보통주 주가 이하로 되는 경우에는 즉시 해제된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