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희 < 굿모닝투신 상임고문 >

사외이사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는 부당이득 공여행위가 될 수 있다.

특히 대주주와 경영진에 우호적인 사람이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다면 스톡옵션을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

대주주와 경영진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도입된 사외이사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한국적인 현실에서는 대주주나 경영진과 친한 사람들이 사외이사로 재직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될 수 있다.

미국처럼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상태에 도달한다면 사외이사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 문제를 나쁘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대주주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사외이사가 의사결정에 참여해 회사 이익을 많이 내는데 기여했다면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것도 좋다.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외이사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사외이사 선임과정에서 대주주에 우호적인 세력을 배제하는 장치를 만드는 것이 더 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