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시장 지정업체인 (주)재우는 지난 5일 지급제시된 기업은행 고척동 지점 1억7천372만원과 신한은행 구월기업금융지점 8천365만원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상태에서 6일 최종부도 처리됐다고 7일 밝혔다.

한편 부도 처리된 재우 보통주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매매거래 정지된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