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담배인삼공사가 공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집중투표제 도입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집중투표제는 예를 들어 지분율 1%인 주주가 3명의 이사를 뽑는 주총에서 2명에 대한 투표권을 포기하는 대신 나머지 한명 한테 3명분에 해당되는 3%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투표방식이다.

소액주주를 대변하는 사람도 이사진에 포함될 수 있도록 고안된 이사 선출 방식이다.

담배인삼공사는 오는 23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는 정관규정(집중투표 배제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6일 증권거래소에 공시했다.

현행 법에서는 집중투표 배제규정이 없는 기업은 1% 이상의 주주가 집중투표를 요구하면 반드시 수용하도록 하고 있다.

담배인삼공사의 최대주주인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민영화를 앞두고 경영구조를 선진화하자는 취지에서 집중투표제 실시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부터 소액주주들도 조직적으로 나서면 담배공사 이사회에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넣을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담배공사 주총에서 집중투표제가 채택되기를 바라는 주주는 주총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회사측에 요구해야 한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