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등록기업인 세화는 6일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종결 결정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에따라 7일 관리종목에서 해제된다.

세화는 회사정리절차종결 결정을 계기로 내부유보와 투명경영을 전제로 새로운 사업 분야에 대한 적극추진과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기술력을 축적해 기업경쟁력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