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해태유업(우)와 이지닷컴(우)를 우선주 감리종목 지정에서 해제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주 감리종목으로 지정된 지 3일 이후 날의 당일종가가 감리종목 지정일 전일종가보다 하락한 경우 다음날부터 감리종목에서 해제된다. 또 감리종목 지정일 이후 우선주 주가가 보통주 주가 이하가 될 경우 즉시 해제된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