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업협회는 5일부터 코스닥50 프로그램매매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현·선물이 연계돼 현물시장의 교란요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프로그램 매매현황을 공시한다고 4일 밝혔다.

투자판단에 도움을 주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전예방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증권사로부터 코스닥 프로그램매매 관련현황을 보고 받아 집계 후 코스닥시장지 및 공시 단말기를 통해 공시한다.

일일 프로그램매매현황과 일일 지수차익거래잔고 등은 매일 오후 5시까지 보고하고 지수차익현황, 비차익 현황, 주간 차익거래량 상위10개사 등 주간프로그램 관련 사항은 다음주 첫째 매매거래일 오후 5시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또 프로그램매매 사전보고 현황을 증권사별로 합산해 최종거래일 장종료 15분전까지 보고해야 한다.

협회 관계자는 "투자전략이나 거래정보의 노출을 피하기 위해 프로그램 매매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차익거래를 비차익거래로 신고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해 제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5일 부터 프로그램매매호가의 효력정지제도 사이드카(Side Car)를 통해 선물거래종목 가격이 급변(기준가격대비 상하 6%)하는 경우 프로그램매매호가에 대해 일정시간(5분) 효력을 정지한다.

한경닷컴 김은실기자 ke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