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하반기부터 상장기업과 코스닥기업의 일반직원들이 자기회사 주식을 6개월이내에 매매해 차익을 냈더라도 그 차익을 회사에 반환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대신 회사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매매차익을 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불공정매매 제재차원에서 엄격한 처벌이 가해진다.

1일 금융감독원은 상장 또는 코스닥기업 임원과 직원 주요주주로 돼있는 현행 단기매매 차익반환제도 적용대상에서 일반직원을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일반직원이 회사의 주요 경영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데도 단기매매차익반환 제도의 적용을 받아 불편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반기중 제도를 고치겠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그러나 주요 경영정보를 다루는 기획부서와 재무회계부서 등에 근무하는 직원은 계속 단기매매 차익반환 의무를 지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기매매 차익반환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올해 업무계획에 포함시켰다"며 "그대신 불공정매매 조사업무를 강화해 내부자거래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매매를 적발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 용어풀이 ]

◇단기매매 차익반환 =상장 또는 코스닥기업의 임직원과 지분 5%이상을 보유한 주요주주가 자기회사 주식을 싼 값에 사들인 뒤 6개월이내에 비싼 값에 팔아 남긴 차익을 회사에 돌려주는 제도다.

비싼 값에 판뒤 싼 값에 사들여 생긴 차익도 반환대상에 포함된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