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한국도로공사 등 외환거래가 많은 12개 공기업은 오는 4월부터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분산할 수 있도록 내부지침을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획예산처의 공기업 경영평가와 감사원 감사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공기업환위험 관리에 관한 표준지침''을 제정,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허경욱 재경부 국제금융과장은 "현재 공기업들의 외화부채가 1백35억달러에 달해 우리나라 총외채의 10% 정도나 된다"며 "그러나 대부분 공기업이 환율변동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하고 있어 환위험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지침을 적용받는 공기업은 외화부채가 자기자본의 5%이상인 공기업 8개(한국전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가스공사 도시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와 외화부채 총액이 3천만달러가 넘는 공기업 4개(한국도로공사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부산교통공단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다.

이들 기업은 자체적인 환위험관리지침과 환위험관리위원회를 만들어 오는 4월초부터 운영해야 한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