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주회사 설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주식 교환·이전제도를 도입하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사회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상정,본격적인 심의에 돌입했다.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시급한 과제인데도 이번 개정안에는 집중투표 의무화와 집단소송제 도입 등이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나라당 정인봉 의원은 "기본법인 상법을 자꾸 바꾸면 법적 안정성이 유지되지 못해 기업가의 투자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길 법무부장관은 "기업 집중투표제와 집단소송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면서도 기업가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