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건설이 자사주 소각에 나설 계획이다.

27일 한라건설 관계자는 "자사주 소각을 위한 전 단계로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에 자사주 소각 근거조항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관에 자사주 소각근거 조항을 만들면 이사회 결의만으로 자사주소각이 가능해진다.

이 관계자는 "은행 특정금전신탁(자사주펀드)에서 보유중인 자사주는 1백40만주(14%) 규모이며 매입한지 6개월이 넘어 언제든 소각이 가능하다"면서 "구체적 소각규모와 시기는 새 증권거래법이 시행되는 오는 4월이후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