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CB) 등의 형태로 외국에서 발행된 코스닥기업의 해외유가증권이 국내로 되돌아와 유통되고 있다.

해외 CB 등은 발행시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되고 이자수익 등이 원천징수되는 국내채권에 비해 세제혜택까지 받아 이를 악용할 경우 갖가지 폐해가 우려된다.

그러나 해외유가증권의 경우 일단 발행된 후에는 유통단계에서 이를 규제할 법규정 자체가 없는 실정이다.

비테크놀러지는 26일 보유중인 1천3백만달러의 자사 해외 CB중 1백만달러어치를 J금고에 매각했다고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했다.

이 회사는 투자자만 나서면 나머지 해외 CB도 국내에서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비테크놀러지는 지난해 10월 말께 2천만달러어치의 해외 CB·BW(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을 결의,유로공모를 통해 외자를 유치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비테크놀러지 대주주인 장석원 사장은 일주일쯤 후 해외 인수자측의 요청으로 1천3백만달러의 해외 CB를 재매입했다고 밝혀 증권가의 주목을 받았다.

BW의 경우 채권(B)과 신주인수권(W)을 분리,채권은 회사측이 보유하고 신주인수권은 주당 8백여원씩 4억7천만원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사장은 "당시 국내외 자금사정악화 등으로 해외 투자자측이 재매입을 요청해 다시 사들였다"고 설명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