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등록기업인 세화는 26일 변경정리계획안에 따른 채무변제 완료로 수원지방법원에 회사정리절차종결 신청을 냈다고 공시했다.

세화는 조기종결에 의한 회사운영의 정상화 및 대외 신인도가 상승함으로써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다각화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