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3일 리젠트증권에 대해 3개월 동안 주식과 주식 관련 채권,외화증권의 자기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일부 업무 정지조치를 내렸다.

자기매매(Dealing)란 증권사가 회사의 자산으로 주식이나 채권 등을 사고 팔아 자기재산을 굴리는 운용업무를 말한다.

또 지난해 8월 퇴임한 고창곤 전 대표이사에 대해 해임권고 상당 조치를 내리고 전임 감사와 자금담당 상무 등 관련 임직원 8명도 징계조치했다.

금감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리젠트증권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를 보고받고 리젠트증권이 지난해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주가 조작에 개입했다고 판단,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리젠트증권은 지난 99년 이머징창업투자에 2백80억원의 콜론을 부당 지원했으며 이 돈이 곧바로 MCI코리아(대표 진승현)로 흘러 들어가 이중 80억원이 지난해 리젠트증권 주가 조작에 쓰였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