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 기업이 부도 후 6개월 동안 자구노력이 미흡할 경우 등록취소된다.

또 감사의견 거절 또는 부적정을 받을 경우 자본전액잠식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자본이 전액 잠식된 업체가 이듬해 감사의견 거절을 받을 경우 등록취소 요건인 2년 연속 자본전액잠식에 해당, 퇴출된다.

코스닥위원회는 23일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을 이같이 개정,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도를 맞은 뒤 자구방안을 성실히 추진하는 지 여부는 법정관리 신청 등으로 판단한다. 주요 영업용 자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도 회사의 실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와 함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 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일 경우 기존의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하던 것을 강화, 관리종목으로 지정키로 했다.

이 규정은 2월말 결산법인부터 적용되며 오는 4월중 등록취소 대상 업체에 대한 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한편 코스닥위원회는 코스닥50 선물거래 도입에 따라 프로그램매매 관리규정을 도입키로 했다.

한경닷컴 한정진기자 jj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