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부도후 6개월 이내에 화의신청 등의 자구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 등록이 취소되는 등 코스닥 기업들의 퇴출요건이 강화된다.

코스닥위원회는 23일 열린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협회중개시장(코스닥)운영규정 개정안이 승인돼 오는 26일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의동 코스닥위원장은 "등록 취소요건을 정비해 코스닥 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먼저 사실상 실체가 사라진 기업이 코스닥시장에서 존속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종부도나 당좌거래 정지후 1년간 유예하던 기존 규정을 보완했다.

부도나 당좌거래 정지 업체가 △6개월 이내에 법원에 회사정리절차를 신청하거나 △채권은행과 기업개선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자구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바로 퇴출된다.

다만 개정안이 시행되는 26일 현재 이 규정에 해당되는 업체는 6개월간 퇴출을 유예키로 했다.

한국디지탈라인이 여기에 해당된다.

개정안은 또 최종부도나 당좌거래 정지 업체의 주요 영업용자산에 대해 법원이 경매개시 결정을 내렸을 때도 퇴출시키기로 했다.

주요 영업용 자산의 범위는 대법원 판례를 준용하되 코스닥위원회가 판단해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자본전액잠식에 대한 퇴출도 강화된다.

자본전액잠식인 업체가 다음해 재무제표에 대해 ''부적정''이나 ''의견 거절''의 감사의견을 받았을 때는 자본전액잠식으로 간주,퇴출 대상으로 분류토록 했다.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자본전액잠식인 업체가 퇴출을 피하기 위해 다음해 ''부적정''등의 감사의견을 받아내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자본전액잠식이 2사업연도 지속돼야 퇴출됐다.

개정안은 또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본완전잠식인 업체는 시장지에 따로 공시키로 했다.

자본전액잠식인 업체는 다음해 반기중 자본금의 50% 이상을 회복하면 관리종목에서 일반종목으로 변경되는 데 일반종목 퇴출에 따른 투자자 혼선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한편 개정안은 4월1일부터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인이 의견거절이나 부적정 의견을 제시한 업체는 투자유의종목이 아닌 관리종목으로 지정토록 했다.

코스닥위원회는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에 다음달 6일부터 시행키로 한 프로그램매매 관련 규정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6일부터 증권사들은 코스닥50 편입종목 10개 이상을 대상으로 이뤄진 프로그램매매에 대해 매매현황 지수차익거래잔고현황 등을 증협에 보고해야 한다.

또 선물가격이 상하 6% 이상 변동이 1분간 지속되면 프로그램 매매호가를 5분간 중단하는 사이드카제도도 도입된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