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와 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원작에 대한 저작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원작자 신일숙씨가 21일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원작 사용중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신씨는 가처분신청서에서 "엔씨소프트측이 향후 리니지라는 제목은 물론 인물설정 배경 인명 지명 등을 사용해 온라인 게임 리니지에 추가적인 내용을 개발하거나 속편을 제작하는 것에 대해 금지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신씨는 "엔씨소프트와의 원작 사용계약에서 원작 만화의 요소들을 사용해 온라인 게임을 제작,서비스할 수 있는 권한만 허용했다"며 "원작자 동의없이 상표등록을 마치고 리니지의 캐릭터 사업을 벌이고 있는 엔씨소프트의 행위는 분명한 계약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신씨의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엔씨소프트는 리니지의 캐릭터사업과 대만 현지 서비스는 물론 리니지 게임 업데이트도 중지해야 한다.

또 올해 중점 사업인 "리니지2"의 추가 개발도 어렵게 된다.

[한국경제]